건설업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의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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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등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중앙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코저 하오니 많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6. 12. 7(수)까지
2) 공모내용 : 건설업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3) 대상 :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4) 시상 : 채택된 개선의견을 제출하신 분께 상품권 10만원(10명이내)
5) 참고사항
- 동일 공모안이라도 상세하고 개선의견이 명확한 의견 선택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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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fec9_제469호_-_건설업관련_불합리한_제도개선의견_제출_안내.pdf (91byte)
516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28 14: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