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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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관련 안내
■ 주요내용
1. 2014.5.23.일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건설기술자(초급,중급,고급,특급)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3회이상))
- 2014. 5. 23이후 신고자 : 최초 건설기술관련 업무 수행전
- 2014. 5. 23이전 신고자 : 2017. 5. 22일까지
2. 교육방법 및 비용 구 분 교육방법 교육비 참 고 기본교육 온라인교육 28시간 집체교육 7시간(1일) 20만원 (비환급) 집체교육 광주에서 실시함 전문교육 온라인교육 28시간 집체교육 7시간(1일) 20만원 (비환급)
3. 교육협조
1) 교육협조기관 : (재)건설산업교육원
2)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28시간) + 집체교육(1일 7시간)
3) 교육일정
- 교육신청 : 2016.12.31(토)까지
- 온라인교육(28시간) : 2017. 2. 3.(금)까지
- 집체 교육(7시간)
<기본교육> 2017년 2월 21일(화) 장소미정(광주)
<전문교육> 2017년 2월 22일(수) 장소미정(광주)
4) 교육신청방법
- 온라인교육센터 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결재 > 기본(전문)과정 패키지 중 1개선택 후 수강 > 집체교육(2월중 광주에서)
※ 온라인교육센터 http://online.con.or.kr
5) 교육문의 : (재)건설산업교육원 홍순준 팀장(T.02-575-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