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2차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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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차 실적신고 서류(결산재무제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16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완료업체
나. 제출기한 : 법인업체 4. 17일(월)까지 [개인업체 5. 31(화)까지]
다. 제출서류
(1) 인터넷신고 전산파일
(2) 2016년도 결산재무제표(원본-세무대리인 확인필, 간인 또는 천공 필)
라. 신고방법
(1) 재무관련자료 입력
- 실적신고프로그램 좌측하단 <재무제표> <통계조사표 결산사항> 입력
- 통계조사표 결산사항 입력방법 문의 : 콜센터(080-2010-110)
(2) 인터넷 신고(전산자료 제출)
- 상단 메뉴 중 <실적자료제출> => <인터넷 실적신고> => <재무제표(2차) 신고> 버튼 클릭! =>“재무제표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메시지 확인!
(3)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원본) 협회로 송부
- 주소 :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80(치평동, 전문건설회관 2층)우.61949
마. 유의사항
(1) 2차 서류 미제출시 2017년 적격심사서류발급 및 시공능력평가 불가
(2) 자체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
➡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를 제출할 것
➡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는 업체에서 자체 기장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자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위⋅변조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 포함)하여 함께 제출할 것.
(3)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계정을 과목별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