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하도급법령 및 클레임 예방 강습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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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따른 피해예방과 하도급 분쟁시의 적정대응을 위해 『개정하도급법령 및 클레임 예방 강습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대표 또는 실무담당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 4. 21(금) 14:00~17:00(3시간)
나. 장 소 :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대강당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01)
다.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 및 실무담당자
다. 교육내용
- 최근 개정된 하도급 법령 및 주요내용
- 건설클레임 관리 및 대응방안
-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내용 등
라. 교육자료 : 당일 배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