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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실적신고 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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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댓글 0건 조회 4,227회 작성일 2025-03-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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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차 실적신고 및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산재무제표 신고

 

(1) 신고 대상 : 2024년도 실적신고 업체

※ 실적 미신고업체 이용불가

※ 종합-전문 겹업업체는 1개 협회에만 신고·제출하여 공동 활용

(우선순위종합 전문 기계설비)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이용

■ 신고(입력)기간 [법인] 2025. 4. 1() ~ 4. 15()

[개인] 2025. 4. 1() ~ 6. 2()

[성실신고대상] 2025. 4. 1() ~ 6. 24()

※ 24시간 운영(주말공휴일 포함)

 

(3) 제출서류 결산재무제표 원본 1부 (등기우편발송_상기 신고기간까지 도착 필)

■ 12월말 결산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 확인필(천공 또는 간인 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법인)

■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직전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함께 제출

■ 건설업외에 타사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는 재무제표(손익 계산서상)상 매출액이 건설부분과 비건설부분으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금액 대비 실적신고액(기성실적금액)이 110%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소명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 자체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 공문서와

∘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제출

∘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는 업체에서 자체 기장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간인 또는 천공 필)

※ 필히 자체기장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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