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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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참여 안내
2024. 1. 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2023 11. 22(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