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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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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수
댓글 0건 조회 7,065회 작성일 2024-01-11 10:13

본문

1. 접수기간(인터넷) : 2.1() ~ 2.15()까지

 

2. 준비서류 및 공사 실적신고 주요안내 : 최신공문방 참고

 

3. 신고방법

 

신고처

www.icms.or.kr (건설공사 통합실적신고 관리시스템)

 

참고사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신설 (기존 실적신고시스템 폐쇄)

 

신설, 유지보수공사 모두 상기 시스템을 통해 협회로 신고

 

시스템 접속 후 실적신고 내용 입력 및 서류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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