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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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인터넷) : 2.1(목) ~ 2.15(목)까지
2. 준비서류 및 공사 실적신고 주요안내 : 최신공문방 참고
3. 신고방법
신고처 | www.icms.or.kr (건설공사 통합실적신고 관리시스템) |
참고사항 |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신설 (기존 실적신고시스템 폐쇄) ∘ 신설, 유지보수공사 모두 상기 시스템을 통해 ‘협회’로 신고 ∘ 시스템 접속 후 실적신고 내용 입력 및 서류 출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