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실적신고 2차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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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재무제표 신고
(1) 신고 대상 : 2023년도 실적신고 업체
※ 실적 미신고업체 이용불가
※ 종합-전문 겹업업체는 1개 협회에만 신고·제출하여 공동 활용
(우선순위: 종합 〉전문 〉기계설비)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이용
■ 신고(입력)기간 : [법인] 2024. 4. 1(월) ~ 4. 15(월)
[개인] 2024. 4. 1(월) ~ 5. 31(금)
[성실신고대상] 2024. 4. 1(월) ~ 6. 25(화)
※ 24시간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
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1) 신고대상 :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2024년 신규 전문건설업체 제외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이용
■ 신고(입력)기간 : 2024. 4. 1(월) ~ 4. 15(월)
(3) 제출서류 (등기우편발송_상기 신고기간까지 도착 필)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전년도+전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