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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운동 및 금품제공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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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댓글 0건 조회 4,248회 작성일 2024-08-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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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회는 금년 10월중 제11대 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이에, 회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입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 및 금품제공 금지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렴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사항 : 선거권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화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금지기간 : 2024. 8. 1 ~ 선거일까지

    1) 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 선거공고일 60일전부터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2) 회장선거 입후보자 : 후보등록일부터 회장 선거일까지

 

  다. 규정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 후보자등록 취소 또는 당선 무효


  라. 관련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1(사전선거 운동 및 금품제공 금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60일전(보궐선거의 경우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부터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선거권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후보등록일부터 회장 선거일까지 전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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