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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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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수
댓글 0건 조회 4,628회 작성일 2022-07-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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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2022. 6. 3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022. 12. 31(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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