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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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인터넷) : 1.25(수) ~ 2.15(수)까지
나. 준비서류 및 공사 실적신고 주요안내 : 붙임참조
다. 신고방법
구 분 | 신설공사 | 유지보수공사 |
신고처 |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 esingo.kosca.or.kr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mws.kiscon.net |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로 인해 금년부터 실적을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이원화하여 신고합니다.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KISCON)으로 신고하시고,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실적등록」에서 각 주력분야별 ‘유지보수공사기성액’을 입력하시면 추후 키스콘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아 입력하신 기성액만큼 실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 2022년 이전 계약한 공사는 유형 구분 없이 협회로 신고합니다. | ||
※ 반드시, 각 주력분야별 ‘유지보수공사기성액’을 입력하셔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