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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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고 처 |
2022년 1월 1일 이전 계약 및 발주한 공사 | 유형 구분 없이 협회로 신고 |
2022년 1월 1일 부터 계약 및 발주한 공사 | 공사유형을 <신설> 및 <유지보수>로 구분하고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KISCON)으로 신고, 신설공사는 협회로 신고 |
※ 유지보수공사 신고하는 경우
① 건설산업정보원(KISCON)으로 신고
②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 → 「유지보수실적등록」 → 각 주력분야별
‘유지보수공사 기성액’을 입력
③ 추후 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아 협회에서 검토
※ 반드시, 각 주력분야별 ‘유지보수공사기성액’을 입력해야 실적으로
인정됨
※※※※ [주의] 유지보수공사 실적만 보유한 업체의 경우 ※※※※ |
-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건설산업정보원에 신고한 유지보수공사 기성액을 「유지보수실적등록」에 입력한 후 「기성실적신고(전문공사)」에서 무실적 신고 필수 - 그 외 경영, 기술능력, 신인도 평가 등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