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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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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수
댓글 0건 조회 6,383회 작성일 2023-02-01 15:25

본문

 

구 분

신 고 처

202211일 이전 계약 및 발주한 공사

유형 구분 없이 협회로 신고

202211일 부터 계약 및 발주한 공사

공사유형을 <신설> <유지보수>로 구분하고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KISCON)으로 신고,

신설공사는 협회로 신고

유지보수공사 신고하는 경우

    ① 건설산업정보원(KISCON)으로 신고

    ②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실적등록 각 주력분야별

      ‘유지보수공사 기성액을 입력

    ③ 추후 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아 협회에서 검토

반드시, 각 주력분야별 유지보수공사기성액을 입력해야 실적으로

   인정됨

※※※※ [주의] 유지보수공사 실적만 보유한 업체의 경우 ※※※※

-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건설산업정보원에 신고한 유지보수공사 기성액을 유지보수실적등록에 입력한 후

기성실적신고(전문공사)에서 무실적 신고 필수



- 그 외 경영, 기술능력, 신인도 평가 등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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