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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실적신고 2차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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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수
댓글 0건 조회 6,501회 작성일 2023-03-29 09:24

본문

1. 결산재무제표 신고

 

(1) 신고 대상 : 2022년도 실적신고 업체

실적 미신고업체,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한 종합 겸업업체는 이용불가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협회 실적신고시스템(http://esingo.kosca.or.kr) 이용

신고(입력)기간 : [법인] 2023. 4. 1() ~ 4. 17()

[개인] 2023. 4. 1() ~ 5. 31()

[성실신고대상] 2023. 4. 1() ~ 6. 26()

24시간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



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1) 신고대상 :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

2023년 신규 전문건설업체 제외, 2022년 실적 미신고업체신청가능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협회 실적신고시스템(http://esingo.kosca.or.kr) 이용


신고(입력)기간 : 2023. 4. 1() ~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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