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실적신고 2차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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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재무제표 신고
(1) 신고 대상 : 2022년도 실적신고 업체
※ 실적 미신고업체,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한 종합 겸업업체는 이용불가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 협회 실적신고시스템(http://esingo.kosca.or.kr) 이용
■ 신고(입력)기간 : [법인] 2023. 4. 1(토) ~ 4. 17(월)
[개인] 2023. 4. 1(토) ~ 5. 31(수)
[성실신고대상] 2023. 4. 1(토) ~ 6. 26(월)
※ 24시간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
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1) 신고대상 :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2023년 신규 전문건설업체 제외, 2022년 실적 미신고업체신청가능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 협회 실적신고시스템(http://esingo.kosca.or.kr) 이용
■ 신고(입력)기간 : 2023. 4. 1(토) ~ 4. 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