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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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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찬주
댓글 0건 조회 4,307회 작성일 2022-03-10 13:34

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기회제공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주요내용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
             (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2022. 3. 28.(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지원인원 :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 (총2,000명)
○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제공
○ 선정기준
   ① 다자녀 가구(가족관계증명서 기준)
   ② 고령
   ③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④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 신청서류
   - PC, 모바일(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문    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T. 1666-112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첨부  2022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안내 1부.  끝.
※ 첨부물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osca24.or.kr/) 최신공문방’에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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