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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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일자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첨부내용과 같이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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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02b21f_190307-(붙임2)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161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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