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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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2019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실적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20. 1. 20(월) 09:00 ~ 2. 17(월) 18:00까지
나. 신 고 처 : 협회 사무처
다. 대상업체 : 신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둔 전문건설업체
(무실적 업체도 신고 대상임)
라. 실적신고 대상공사
(1) 2017년~2018년 누락 신고된 전문건설공사 실적
(2) 2019. 1. 1 ~ 12. 31 기간 중 계약 또는 기성 받은 공사
마.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또는 협회방문 신고
바. 제출서류 및 준비물
(1) 인터넷 신고를 통해 자료전송 (방문접수 불가)
(2) 실적신고서류 출력물 및 제 증빙서류(원본) 1부
※ 인터넷신고후 제출서류는 2020. 2. 17(월) 도착분까지 유효
(3) 협회비 : 2020년도 기본회비 + 2019년도 통상회비
- 회비종류 및 부과기준
구 분 | 2020년 기본회비 | 2019년 통상회비 | 비 고 |
부과기준 | - 1업종기준 : 350,000원 - 1업종 추가시 마다 100,000원씩 추가 | 신고기성실적액 ⨯4/10,000 (1억당 4만원) | - 회비체납 업체는 체납회비 완납후 실적신고 가능 |
※ 통상회비는 신고하시는 기성실적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차후 불인정되는 실적으로 인해 환불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