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실적신고 2차서류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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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실적신고 2차서류 제출안내
2019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차 실적신고 서류(결산재무제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19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완료업체
※ 무실적으로 신고한 업체도 재무제표 필히 제출
2. 제출기한
1) 법인 : 4월 16일(목) 18:00까지
2) 개인 : 6. 1(월) 18:00까지
3. 제출서류
가.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1) 12월말 결산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 확인필(간인필)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감사인 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법인)
3)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 직전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서> 함께 제출
4) 건설업외에 타산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상 매출액이 건설부분과 비건설부분으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5)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금액 대비 실적신 고액(기성실적금액)이 110%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소명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나. 고용평가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1부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업체에 한함
4. 신고방법 : 실적신고 안내서 참조
1) 2차 신고 시스템 운영 : 3. 23(월)부터 입력가능
2) 인터넷 신고(전산자료 제출)
법인 : 4.1(수)~4.16(월)까지
개인 : 6. 1(월)까지
3) 2차신고서류 (원본) 협회로 송부
5. <참고> : 자체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
1)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 제출
2)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는 업체에서 자체 기장 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자 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위⋅변조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 다는 내용 포함)하여 함께 제출할 것. 끝.
2019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차 실적신고 서류(결산재무제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19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완료업체
※ 무실적으로 신고한 업체도 재무제표 필히 제출
2. 제출기한
1) 법인 : 4월 16일(목) 18:00까지
2) 개인 : 6. 1(월) 18:00까지
3. 제출서류
가.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1) 12월말 결산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 확인필(간인필)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감사인 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법인)
3)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 직전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서> 함께 제출
4) 건설업외에 타산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상 매출액이 건설부분과 비건설부분으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5)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금액 대비 실적신 고액(기성실적금액)이 110%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소명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나. 고용평가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1부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업체에 한함
4. 신고방법 : 실적신고 안내서 참조
1) 2차 신고 시스템 운영 : 3. 23(월)부터 입력가능
2) 인터넷 신고(전산자료 제출)
법인 : 4.1(수)~4.16(월)까지
개인 : 6. 1(월)까지
3) 2차신고서류 (원본) 협회로 송부
5. <참고> : 자체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
1)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 제출
2)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는 업체에서 자체 기장 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자 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위⋅변조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 다는 내용 포함)하여 함께 제출할 것.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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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22046d_제133호_-_2019년도_실적신고_2차서류_제출안내.pdf (107byte)
80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0 15: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