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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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 면제기간 : 2020. 4. 1~6.30까지(기간 내 출력·발급분에 한함)
○ 적용범위 :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협회방문발급
○ 적용대상 : 정회원사, 준회원사 및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비회원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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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fb046_전건협광주_제151호-제증명수수료_한시적_면제제도_시행_안내.pdf (93byte)
56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1 08: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