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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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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영
댓글 0건 조회 5,650회 작성일 2020-04-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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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 면제기간 : 2020. 4. 1~6.30까지(기간 내 출력·발급분에 한함)

○ 적용범위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협회방문발급

○ 적용대상 정회원사준회원사 및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비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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