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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공사(리모델링 등)시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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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댓글 0건 조회 3,049회 작성일 2025-07-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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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철거 및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착공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스배관 매설지역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와 협의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5

 

2. 하지만 최근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도시가스 시설물 손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공사 시 필수 도시가스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축공사 시 필수 도시가스 안전 수칙

. (사전 협의 필수)

- 철거, 굴착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T.1644-0001)에 신고하고, 리모델링 공사 전 해양에너지 콜센터(T.1544-1115)로 연락하여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 및 안전조치에 대해 협의

. 현장 안전관리

- 해양에너지의 현장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배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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