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 전 확인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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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877(2026. 3. 17)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불법 개조 및 제원 미확인 상태의 반입으로 전도에 따른 인명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건설기계 반입 전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 전 확인 철저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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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 전 확인 철저 안내.pdf (5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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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4-붙임 국토교통부건설기계 확인 철저.pdf (24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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