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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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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25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026-03-25 15:42

본문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26. 3.6)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 석면부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2. 적용 요율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3.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366 전건협광주 제143호 봉민석 2026-04-06
2365 전건협광주 제142호 봉민석 2026-04-06
2364 전건협광주 제13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4-01
2363 전건협광주 제133호 봉민석 2026-03-31
2362 전건협광주 제128호 봉민석 2026-03-27
2361 전건협광주 제129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3-26
2360 전건협광주 제128호 봉민석 2026-03-25
2359 전건협광주 제127호 봉민석 2026-03-25
2358 전건협광주 제126호 봉민석 2026-03-25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125호 봉민석 2026-03-25
2356 전건협광주 제124호 봉민석 2026-03-25
2355 전건협광주 제123호 봉민석 2026-03-25
2354 전건협광주 제121호 봉민석 2026-03-23
2353 전건협광주 제120호 봉민석 2026-03-23
2352 전건협광주 제119호 봉민석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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