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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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제88조에 따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동법 제89조에 따른 제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분야 및 자격
○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위촉분야 : 법률, 시공, 환경, 감리
다. 문 의 처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T. 055-771-8444)
붙임 위원 추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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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호 - 제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pdf (1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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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본문] 제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요청.pdf (242.8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4 13:56:09 -
붙임2 위원 추천양식.hwpx (26.1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4 13: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