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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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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58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174회 작성일 2025-07-24 13:56

본문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88조에 따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동법 제89조에 따른 5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분야 및 자격

        ○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위촉분야 : 법률, 시공, 환경, 감리

    . 문 의 처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T. 055-771-8444)

 


붙임 위원 추천양식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31 전건협광주 제373호 문예진 2025-07-28
2230 전건협광주 제372호 문예진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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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전건협광주 제360호 문예진 2025-07-24
2219 전건협광주 제359호 문예진 2025-07-24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58호 문예진 2025-07-24
2217 전건협광주 제348호 문예진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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