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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및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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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64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571회 작성일 2025-07-25 14:31

본문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025. 7. 17)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발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2025. 6. 1)39(보건조치) 개정에 따른 금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이 명문화됨을 알려드리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2025. 6. 1)개정 사항

39(보건조치) 개정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중 폭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주요 내용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 조치 실시

      *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의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마다 10분 휴식 부여 등 가능)

     ※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

         장구 지급·착용으로 예외 인정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 작업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 온열질환 증상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3.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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