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및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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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025. 7. 17)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발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2025. 6. 1)」 제39조(보건조치) 개정에 따른 금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이 명문화됨을 알려드리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2025. 6. 1)」개정 사항
○ 제39조(보건조치) 개정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중 폭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 7. 17)」주요 내용
○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 조치 실시
* ①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② 작업시간대 조정 등
○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의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마다 10분 휴식 부여 등 가능)
※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
장구 지급·착용으로 예외 인정
○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 작업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 충분히 비치
○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 온열질환 증상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3.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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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 및 「폭염대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pdf (10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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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5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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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보도자료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pdf (23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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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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