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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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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65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398회 작성일 2025-07-25 14:37

본문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432(2025. 7. 1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문서를 시달하였습니다.

 

3.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가 건설사고 발생 시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고 신고업무 절차

신고대상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통보방법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게 통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6시간 이내)

조사결과 제출 :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에 48시간 이내)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

(미준수 시 과태료)

 

48시간 이내 사고조사결과 제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시행 중

건설사고 발생

건설공사

참여자

전화·팩스·정보망 등

정보망에 제출*

* 공공공사 : 발주청

민간공사 : 인허가기관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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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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