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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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432호(2025. 7. 1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문서를 시달하였습니다.
3.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가 건설사고 발생 시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고 신고업무 절차
○ 신고대상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통보방법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게 통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6시간 이내)
○ 조사결과 제출 :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에 48시간 이내)
| | |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 (미준수 시 과태료) | | 48시간 이내 사고조사결과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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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
건설공사 시행 중 건설사고 발생 | 건설공사 참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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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정보망 등 | 정보망에 제출* * 공공공사 : 발주청 민간공사 : 인허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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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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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호 - 건설사고 조사결과 제출업무 철저 이행 안내.pdf (110.8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5 14:37:17 -
250718_건설사고 신고절차.hwp (89.5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5 14: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