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공사(리모델링 등)시 사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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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철거 및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착공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스배관 매설지역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와 협의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5
2. 하지만 최근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도시가스 시설물 손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공사 시 필수 도시가스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축공사 시 필수 도시가스 안전 수칙
가. (사전 협의 필수)
- 철거, 굴착공사 전,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T.1644-0001)에 신고하고, 리모델링 공사 전 해양에너지 콜센터(T.1544-1115)로 연락하여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 및 안전조치에 대해 협의
나. 현장 안전관리
- 해양에너지의 현장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배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
붙임 철거, 인테리어 공사(건축공사)시 도시가스 안전관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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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호 -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건축공사리모델링 등시 사전신고 안내.pdf (10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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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인테리어 공사건축공사시 도시가스 안전관리 안내.pdf (214.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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