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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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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72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655회 작성일 2025-07-28 16:52

본문

1.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 폭염 특보 확대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 등 폭염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 (5대 수칙) 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고협압 등 질환이 있는자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5. 7. 17)으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시 벌칙 사항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안내해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

       2.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관련 협조 공문 1

       3.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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