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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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 폭염 특보 확대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 등 폭염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 (5대 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바람·그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①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 고령자·고협압 등 질환이 있는자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5. 7. 17)으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시 벌칙 사항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안내해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2.「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관련 협조 공문 1식
3.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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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호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pdf (104.4K)
7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8 16:52:19 -
붙임1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156.1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8 16:52:19 -
붙임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공문.zip (1.7M)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8 16:52:19 -
붙임3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hwpx (48.9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8 16: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