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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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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77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300회 작성일 2025-12-10 16:08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보급하는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붙임의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2025. 11. 21)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상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경식재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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