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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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 경제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긴급입찰
- 모든 경쟁입찰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선금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14일 이내 → 5일 이내,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 5일 이내
○ 선금지급한도 확대
- 100분의 70 → 100분의 100
※ (종전) 2025. 6. 30 → (연장) 2025. 12. 31. 까지
붙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부.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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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pdf (98.4K)
79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3 11:26:13 -
2506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hwp (30.0K)
73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3 11:26:40 -
25063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hwp (97.5K)
62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3 11: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