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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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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13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8,628회 작성일 2025-07-03 11:26

본문

기획재정부에서는 재난, 경제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20251231일까지 6개월 연장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긴급입찰

- 모든 경쟁입찰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입찰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선금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14일 이내 5일 이내,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5일 이내

 

선금지급한도 확대

- 100분의 70 100분의 100

 

    ※ (종전) 2025. 6. 30 (연장) 2025. 12. 31. 까지

 

 

붙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16 전건협광주 제331호 김성주 2025-07-15
2215 전건협광주 제342호 문예진 2025-07-10
2214 전건협광주 제341호 문예진 2025-07-10
2213 전건협광주 제340호 문예진 2025-07-10
2212 전건협광주 제339호 문예진 2025-07-10
2211 전건협광주 제337호 문예진 2025-07-10
2210 전건협광주 제336호 문예진 2025-07-10
2209 전건협광주 제333호 문예진 2025-07-10
2208 전건협광주 제332호 문예진 2025-07-10
2207 전건협광주 제330호 문예진 2025-07-10
2206 전건협광주 제329호 문예진 2025-07-10
2205 전건협광주 제328호 문예진 2025-07-10
2204 전건협광주 제326호 문예진 2025-07-10
2203 전건협광주 제314호 문예진 2025-07-03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13호 문예진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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