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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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1847호(2025. 6. 20)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직접지급」 등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법령을 준수하시어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
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한다
- 또한 고시 제12조제7항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대리인 명의 계좌 X)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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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연장 안내.pdf (9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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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pdf (24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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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관련법령.hwp (6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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