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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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공포·시행일 : 2025. 7. 8)
- 입찰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 중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공포·시행일 : 2025. 7. 8 / 일부규정 : 2025. 8. 9)
-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 기준율을 6% → 8% 상향
(시행일 2025. 8.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율도
상향토록 예규 개정 추진 중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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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pdf (99.9K)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6:20:40 -
250708-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5K)
12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6:20:40 -
250708-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3.5K)
10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