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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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시행일 : 2025. 7. 8 / 일반관리비율 상향 시행일 : 2025. 8. 9)
-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종 합 공 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 ||||
공사규모 | 현행 | 개 선 | 공사규모 | 현행 | 개 선 |
50억 미만 | 6.0% | 8.0%(+2.0%p↑) | 5억 미만 | 6.0% | 8.0%(+2.0%p↑) |
50~300억 | 5.5% | 6.5%(+1.0%p↑) | 5~30억 | 5.5% | 6.5%(+1.0%p↑) |
300억 이상 | 5.0% | (현행 유지) | 30억 이상 | 5.0% | (현행 유지) |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사항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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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호 -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안내.pdf (116.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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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붙임.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등.zip (1.0M)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7: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