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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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업 관리규정
○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명확화(제2장제3호가목)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동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붙임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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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호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pdf (9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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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건설업_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pdf (363.7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8: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