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5년 적용되는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과 노동 관련 요율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30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해 3년 6개월간 부여한
계도기간(‘2021. 7. 1 ~‘2024. 12. 31)이 2024. 12. 31로 종료
◦ 상습체불 근절법 시행
- 정부의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2023. 5. 3)이후「근로기준법」개정안 공포
(‘2024. 10. 22)를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상습체불
근절법을 시행할 예정(‘2025. 10. 23)
◦ 기타사항
-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상 : (2024년) 4,786,620원 → (2025년) 4,806,267원
- 최저임금 인상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월 환산 2,096,270원)
-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공사실적액 인상 :
(2024년) 98억 6,300만원 → (2025년) 106억 8,000만원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1인당/월) 인상 : (2024년) 1,237천원 → (2025년) 1,258천원
붙임 1. 2025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1부
2. 2025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첨부파일
-
제339호 - 2025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및 요율표 안내.pdf (115.3K)
12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8:32:36 -
붙임1 2025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pdf (157.3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8:32:36 -
붙임2 2025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pdf (156.1K)
14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0 18: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