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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사인 금지청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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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25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844회 작성일 2025-09-08 13:26

본문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 27)를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 행위 금지 및 예방을 청구

 

하도급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 위반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지청구 대상 12개 불공정 행위 : 부당특약 설정(3조의4), 부당하도급대금

    결정(4), 구매강제(5), 부당위탁취소(8), 부당반품(10), 대금감액

    (11), 대금 부당결제청구(12), 경제적이익 부당요구(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12조의3), 부당대물변제(17), 부당경영간섭(18), 보복

    조치금지(19)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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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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