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025. 6. 1) 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안전교육에‘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필수 포함
(안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별표5)
○ 안전교육에‘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 사항’포함
(안 별표5)
○ 유해물질 중 발암성 물질 4종 취급업무 등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
(안 별표25)
○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및 확인사항 등 추가(안 별지 제30호서식)
○ MSDS 비공개(연장) 승인 결과 통지서‘유효기간’명시(안 별지 제64호서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공사 종류 세분화 및 위험성 평가 비용
명시(안 별지 제102호서식)
○ 근로금지 대상자에 전염성 질병자,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질
환자 등 명확화 및 보건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안 제138조제1항)
○ 교육방법·교육자격 등 세부사항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위임
(안 제26조, 제95조, 별표4, 별표5 등)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첨부파일
-
제280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pdf (81.5K)
12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09:49:14 -
붙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05.1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3 09: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