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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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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80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122회 작성일 2025-06-13 09:49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025. 6. 1) 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안전교육에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필수 포함

     (안 제26조제1, 95조제1, 별표5)

  ○ 안전교육에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 사항포함

     (안 별표5)

  ○ 유해물질 중 발암성 물질 4종 취급업무 등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

     (안 별표25)

  ○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및 확인사항 등 추가(안 별지 제30호서식)

  ○ MSDS 비공개(연장) 승인 결과 통지서유효기간명시(안 별지 제64호서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공사 종류 세분화 및 위험성 평가 비용

     명시(안 별지 제102호서식)

  ○ 근로금지 대상자에 전염성 질병자,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질

     환자 등 명확화 및 보건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안 제138조제1)

  ○ 교육방법·교육자격 등 세부사항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위임

     (안 제26, 95, 별표4, 별표5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01 전건협광주 제312호 문예진 2025-07-03
2200 전건협광주 제308호 문예진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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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280호 문예진 2025-06-13
2187 전건협광주 제279호 문예진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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