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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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1390호(2025. 6. 19)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에서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로 변경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협회는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회원사들이 제도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2025. 1. 1 → 2025. 7. 1) 하였으며, 1개월 판단 기준을‘근로 시작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월 단위로 전체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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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호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기준 개정 안내.pdf (128.7K)
13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4 10:17:03 -
붙임1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pdf (979.8K)
14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4 10:13:45 -
붙임2 보도자료.pdf (210.1K)
9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4 1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