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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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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508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639회 작성일 2025-11-10 10:26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조기에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288 전건협광주 제513호 문예진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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