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관련 실태 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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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하여 직접 고용이 어려운 건설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무고용률 산업별 차등 적용, 공사원가 반영, 법인세 납부 제외 건의 등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한 회원사의 활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을 작성하시어 2025. 6. 9(월)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 사 명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나.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및 부담금 납부 여부
○ 감면제도(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 등) 활용 여부
○ 희망 구매 품목 및 건의사항 등
붙임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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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호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관련 실태 조사」 협조 요청.pdf (8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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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실태 조사1p.hwp (6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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