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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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 주요내용
- 시공능력(기술능력)평가 시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 [기존]‘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10’→ [개정]‘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
- 시공능력(신인도)평가 시 「소음‧진동관리법」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 반영 삭제
- 기성실적신고서 등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
○ 공포일(시행일) : 2025. 6. 2. (다만, 시공능력(기술능력)평가 사항 중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관련 사항(별표2 제1호다목)은
2025. 8. 1부터 시행)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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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pdf (8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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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시공능력 붙임1.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국토부령제1498호_.hwp (897.4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09 10:24:26 -
250602-시공능력 붙임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국토부령제1498호.hwp (165.9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09 1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