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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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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67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608회 작성일 2025-06-09 10:24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98)

 ○ 주요내용

  - 시공능력(기술능력)평가 시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 [기존]‘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10’[개정]‘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

  - 시공능력(신인도)평가 시 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 반영 삭제

  - 기성실적신고서 등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

 

 ○ 공포일(시행일) : 2025. 6. 2. (다만, 시공능력(기술능력)평가 사항 중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관련 사항(별표2 1호다목)

    2025. 8. 1부터 시행)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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