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달청 적용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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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기획재정부령 제261호)되고, 이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도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5. 5. 1)
- (일반관리비요율) 5억미만 : 6% → 8%, 5억∼30억 미만 : 5.5% → 6.5%
* 30억이상 5% 현행 유지
○ 물품의 제조·구매·임대 및 용역 계약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 200만원 미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달청 분석률 항목변경
붙임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가계약법)_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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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달청 적용기준 변경 안내.pdf (8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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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5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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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_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zip (14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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