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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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1576호(2025. 4. 30)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낙찰자 결정기준」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 시행일 : 2025. 5.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률 2%P 상향
10억 미만 | 10~50억 | 50~100억 | 100~300억 |
89.745% | 88.745% | 87.495% | 81.995% |
※ 시행일 : 2025. 7. 1
붙임 1. 개정사항 주요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
3.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등 각 1부
4.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등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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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사항 안내.pdf (8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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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붙임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_전문협 수정.hwp (6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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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사항 통보.zip (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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