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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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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29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3,154회 작성일 2025-05-14 15:28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유보금을 설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한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이 개정·시행(2025. 5. 1)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 부당특약 고시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신설

  ○ 부당특약 심사지침

    -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 포함(붙임 참조)

 

붙임  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1

       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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