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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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유보금을 설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한「부당특약 고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개정·시행(2025. 5. 1)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 부당특약 고시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신설
○ 부당특약 심사지침
-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 포함(붙임 참조)
붙임 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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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호 - 부당특약유보금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pdf (76.2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4 15:32:20 -
250512 붙임1 부당특약유보금 고시·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pdf (37.4K)
9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4 15:28:20 -
250512 붙임2 부당특약유보금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pdf (375.8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4 15: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