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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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01호(2025. 4. 28)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홍보를 요청해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가. 컨설팅 대상
- 건설업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 또는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나. 컨설팅 내용 : 우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지원
다. 컨설팅 방법 : 사업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공단에서 선정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방문(건설업 7회 방문 예정)
라. 컨설팅 비용 : 무료
마. 신청 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붙임 참고)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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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pdf (84.2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0 10:34:44 -
붙임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홍보 협조 요청.pdf (71.4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0 10:34:44 -
붙임2컨설팅 신청 안내 및 신청서.pdf (321.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0 1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