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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실적신고 2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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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59호
담당직원 : 김성주
문의전화 : 062-380-2518
댓글 0건 조회 4,485회 작성일 2025-03-26 11:09

본문

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차 실적신고 및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산재무제표 신고

 

(1) 신고 대상 : 2024년도 실적신고 업체

실적 미신고업체 이용불가

종합-전문 겹업업체는 1개 협회에만 신고·제출하여 공동 활용

(우선순위: 종합 전문 기계설비)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이용

신고(입력)기간 : [법인] 2025. 4. 1() ~ 4. 15()

[개인] 2025. 4. 1() ~ 6. 2()

[성실신고대상] 2025. 4. 1() ~ 6. 24()

24시간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

 

(3) 제출서류 : 결산재무제표 원본 1(등기우편발송_상기 신고기간까지 도착 필)

12월말 결산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 확인필(천공 또는 간인 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직전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함께 제출

건설업외에 타사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는 재무제표(손익 계산서상)상 매출액이 건설부분과 비건설부분으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금액 대비 실적신고액(기성실적금액)110%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소명서><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 자체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 공문서와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 제출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는 업체에서 자체 기장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간인 또는 천공 필)

필히 자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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