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실적신고 2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24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2차 실적신고 및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산재무제표 신고
(1) 신고 대상 : 2024년도 실적신고 업체
※ 실적 미신고업체 이용불가
※ 종합-전문 겹업업체는 1개 협회에만 신고·제출하여 공동 활용
(우선순위: 종합 〉전문 〉기계설비)
(2) 자료 전산입력 및 전송
■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이용
■ 신고(입력)기간 : [법인] 2025. 4. 1(화) ~ 4. 15(화)
[개인] 2025. 4. 1(화) ~ 6. 2(월)
[성실신고대상] 2025. 4. 1(화) ~ 6. 24(화)
※ 24시간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
(3) 제출서류 : 결산재무제표 원본 1부 (등기우편발송_상기 신고기간까지 도착 필)
■ 12월말 결산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 확인필(천공 또는 간인 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법인)
■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직전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서> 함께 제출
■ 건설업외에 타사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는 재무제표(손익 계산서상)상 매출액이 건설부분과 비건설부분으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금액 대비 실적신고액(기성실적금액)이 110%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소명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추가로 제출
■ 자체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 공문서와
∘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 제출
∘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는 업체에서 자체 기장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간인 또는 천공 필)
※ 필히 자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첨부파일
-
전건협광주 제159호-2024년도 실적신고 2차 신고 안내.pdf (262.2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6 1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