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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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849호(2025. 4. 1)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적격심사기준) 제5절 ΄3-라΄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를 추가로 지정·통보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가지정 신용정보업자 현황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업무영역 |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10층 (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워) | 02-6233- 2555 | .com | 기업신용 등급제공업 |
※ 2025. 3. 31 입찰공고분부터 해당업체에서 평가받은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은 모두 인정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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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호 -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안내.pdf (86.8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8 13:50:58 -
[본문]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통보.pdf (254.3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8 13: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