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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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 공정거래 제577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민사소송 등의 별도 조치 없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하도급법이 아래와 같이 2025년 4월 1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약정 한정적 무효 항목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자의 이익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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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호 -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pdf (8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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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pdf (11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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