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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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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87호
담당직원 : 문예진
문의전화 : 062-380-2502
댓글 0건 조회 4,219회 작성일 2025-04-16 14:24

본문

1. 전건협 공정거래 제57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민사소송 등의 별도 조치 없이도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하도급법이 아래와 같이 202541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102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약정 한정적 무효 항목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자의 이익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붙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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