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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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규모 건설공사’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고 현장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설공사 표준품셈’등과 동일한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권익보호가 어려워지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광주광역시는 2021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관급공사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및 노무비의 상승 등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광주광역시에 설계기준 적용 범위 상향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부터 적용 범위가 총공사비 3억원 미만으로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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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 「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 안내.pdf (6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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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2025.1.」- 배포용.pdf (62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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