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시공현장 관련 안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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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사팀-563호(2025. 3. 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대저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2. 20)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저건설 시공 민간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활용 법령」 안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내용(건설산업기본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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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 대저건설 시공현장 관련 안내 협조.pdf (7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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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pdf (237.8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10:58:14 -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_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내용.hwp (47.5K)
6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1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