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과적, 구조)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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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3049호(2025. 2. 26)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하여 연중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로시설물을 파손하는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적정화물 운송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관계인 및 운전자들에게 관련법 및 규정준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법 :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나.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다. 교량 등 시설물별 운행제한
교 량 명 | 운 행 제 한 내 용 | 비 고 |
송정지하차도 상부[어등대로] | 총중량 11톤 이상 | |
발산교[발산로] | 총중량 14톤 이상 | |
동운고가교[북문대로] | 총중량 15톤 이상 | |
장록교[평동로] | 총중량 20톤 이상 | |
임동교[고봉로] 원지교[남문대로] 양유교[경열로] 운림교[의재로] 남광교[대남대로] 신안교[서암대로] 신운교[무등로] 서석교[서석로] 주룡교[민주로] 천교[독립로] 운수교[어등대로531번길] | 총중량 32톤 이상 | |
붙임 운행제한 차량의 위반행위 처벌 관련 사항 및 예방 홍보물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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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호 - 차량의 운행제한과적, 구조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pdf (8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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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의 위반행위 처벌 관련 사항 및 예방 홍보물.pdf (360.2K)
8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11: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