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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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799호(2025. 3. 5) 관련입니다.
2.「2025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보험료 : 202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5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25. 3. 31(월)까지(※ 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4년도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5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 : (2024년도 확정) 3.56%, (2025년도 개산) 3.56%* *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06% |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2025. 3. 31(월) 도착분 한함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붙임 1.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25년 보험료 신고·납부 책자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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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호 - 2025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pdf (106.9K)
45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4 09:01:34 -
붙임1 202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pdf (147.9K)
30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4 09:01:34 -
붙임2 2025년 보험료 신고·납부 책자.pdf (11.7M)
37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4 09:01:34